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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안내

한국어·영어 통역 및 번역 요율과 진행 조건입니다. 정확한 견적은 회의 성격, 시간, 장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뒤 문의해 주세요.

1. 통역 서비스 안내

아래는 통역 진행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통역 시간 — 중식 시간(최대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휴식 시간 포함)을 통역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작부터 종료까지가 기준이며, 점심시간에도 통역이 진행될 경우 해당 시간은 통역 시간에 포함됩니다.
  • 리허설 — 회의 당일 리허설은 통역 시간에 포함되며, 당일이 아닌 별도 리허설은 통역료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 사전 미팅 — 통역일 이전 별도 사전 회의가 필요한 경우 시간당 요율로 협의하며, 회의 당일 진행되는 사전 미팅은 통역 시간에 포함됩니다.
  • 야간 통역 —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진행되는 통역은 야간 할증이 추가됩니다.
  • 녹음·녹화 — 통역 내용의 녹음·녹화는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내부 소장용과 외부 공개·방송용(온라인 화상회의 중계 포함)은 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취소 정책 —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취소보상비가 청구됩니다: 회의 4~7일 전 30%, 2~3일 전 40%, 전날 50%, 당일 취소 시 100%.

2. 통역 요율 (한국어 ↔ 영어)

부가세 별도. 구체적인 금액은 프로젝트 난이도와 준비 기간에 따라 달라져 건별 협의로 안내드립니다.

구분1시간까지6시간까지6시간 초과 시(시간당)
순차통역 · 수행통역협의협의협의
무대통역협의협의협의

3. 번역 요율 (한↔영)

문서 종류, 분량, 전문 분야(의료·법률·기술 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구분기준요율
일반 번역단어 / 매수 기준협의
전문 분야 번역 (의료·법률·기술 등)단어 / 매수 기준협의
감수·교정단어 / 매수 기준협의

4. 출장비 (부산 외 지역)

  • 국내 출장 — 이동 시간 보상비, 체류 일비가 별도로 청구되며, 왕복 교통편은 최단 시간 교통수단 기준으로 의뢰처에서 부담합니다. 통역 기간 중 숙박은 의뢰처 부담입니다.
  • 해외 출장 — 이동 시간 보상비, 체류 일비가 별도로 청구되며, 비행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 최소 1일,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2일의 이동일이 필요합니다. 왕복 항공료, 현지 교통비, 숙박비는 의뢰처 부담입니다.
정확한 견적이 필요하신가요? 회의 일시, 장소, 언어, 예상 소요 시간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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